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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302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산 기장군 D, E 토지 지상 F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4. 3. 17. 동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환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095,000,000원, 공사기간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⑵. 또한 피고 회사는 2015.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각 호실의 신발장 등의 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가구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2,500,000원, 공사기간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원고가 2015. 6. 25.경 이 사건 가구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⑶. 피고 회사는 2015. 10. 13. 원고에게 "아래와 내용에 준하여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지급한다.

1. 2013년 12월부터 공사대금 등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250,000,000원이고,

2.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한 금원은 95,000,000원이므로,

3. 남은 금액이 155,000,000원이다.

4. 피고 회사는 위 155,000,000의 변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01호 36,450,000원 상당, 304호 36,450,000원 상당 및 601호 35,387,300원을 각 대물변제하고, 2015년 10월 말경에 30,000,000원, 2015년 12월 말경에 나머지 16,712,700원을 변제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⑷. 그러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대물변제하거나 변제한 금원은 없다.

⑸. 한편 이 사건 공동주택은 35개의 호실로 건축되었고, 모두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중 503호는 곧바로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 34개 호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602호,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