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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64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5. 02: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피해자 F( 여, 22세) 와 택시의 운행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 자가 조수석 뒷문을 열자 화가 나, “ 비 켜라 이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 자가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열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 하였을 때부터 ‘ 피고인이 때린다’ 고 이야기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21 쪽), ③ 피고인이 밀어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엉덩방아를 찧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피해 자가 단지 스스로 넘어져서는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나타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세 차례 정도 바닥에 혼자 넘어졌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31, 38 쪽),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하여 택시에서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