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53565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6.부터 다...
이유
1.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C은 망 D의 채무를 1/5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2. 피고 B은 망 D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피고 C은 망 D에 대한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이에 따라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