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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2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23.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 백운 고등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중동 진 아리 채 2차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C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중 마로( 중동 )에 있는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 교차로를 무등 파크 방면에서 대 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교차로를 지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