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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정9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0: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1 층 ‘E’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0 세 )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