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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8구합212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1. 3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C 조성공사

2. 공사장소 : 경남 고성군 D 일원

3. 공사기간 : 착공 2011. 11. 30. 준공 2013. 11. 30. 4. 계약금액 : 13,470,6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14조(대금지급) ① 공사대금의 지급은 계획고 대로 토취 및 소할, 운반을 완료하고 부지가 정지된 때까지의 공사금액은 사석 납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단, E 개설공사는 기성에 따라 월 마감하여 청구하면 기성검사 후 도급인의 정기지급 일자에 지불하기로 한다). ② 수급인의 대금청구는 부지가 정지된 후부터 부대공사 월 기성을 마감하여 청구하면 기성검사 후 도급인의 정기지급 일자에 지불하기로 한다.

특별약정서 제9조 C 및 E 개설공사의 실행 공사비 내역은 약 224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 중 도급인의 부담 도급공사비 150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수급인이 사석채취 반출 납품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되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F 주식회사 또는 수요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를 진행 완공하기로 한다.

제10조 수급인은 토석채취허가 물량(164만㎥)의 증가 및 물가변동 등의 어떠한 사유로도 공사비 증액을 도급인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증가물량이 발생시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반출하기로 한다.

제15조 공사대금의 기성은 계획고 대로 토취 및 소할, 운반을 완료하여 부지가 정지될 때까지 공사금액은 사석 납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