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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1932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9. 28. 피고 소유의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800만 원[ 계약금 100만 원(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2,000만 원 (2019. 10. 10. 지급), 잔 금 1억 1,700만 원 (2019. 10. 30. 지급)], 존속기간 2019. 10. 30.부터 2021. 10. 29.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으로 ① 피고는 도배, 장판, 신발장, 화장실, 실내 새시, 실내 베란다 문 도색, 전등기구 교체 등 부분 수리공사 후 임대하고, ② 잔 금 지급일 C 은행( ‘D 조합’ 의 오기로 보인다) 채권 최고액 170,400,000원을 채권은행 직원 합석하여 전액 정리를 하는 조건이며, 만약 조건이 불이 행시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임대인이 전부 책임진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중도금 지급기 일인 2019. 10. 10.에 중도금 지급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잔금 지급기 일인 2019. 10. 30.에도 잔금 지급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중도금 지급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한 채무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한 상태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전세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전세계약 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00만 원과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 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