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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2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탤런트 E과 함께 하는 부천시 일본군 피해자 추모비 건립기금 조성 바자회를 추진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8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자회를 추진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3.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업 제안서, 입금 영수증, 이행 각서,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이나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이 계획적, 악의적이다.

피고인은 편취 금을 불법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과 2010년 경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2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편취 금의 규모 (1,800 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