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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317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4. 16. 05:40경 부산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6 영도국민체육센터 헬스클럽 탈의실에서 신발장 바닥에 있던 피해자 B의 신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재차 뺨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어 가슴부위 등에 상처를 입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폭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 열거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싸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