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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8다4405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