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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30 2017가단148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7. 4. C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변제기 : 2016. 10. 3.), ② 피고는 위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 채무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