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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구합52656

분묘이전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년경 창원시 의창구 B 전 1,6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원고의 부 C의 분묘를 설치하고, 1999년경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모 D의 분묘(위 2기의 분묘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게,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1973. 3. 13. 법률 제2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에서 정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기준을 위반한 분묘를 설치하였다는 이유에서,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이 사건 분묘를 이전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불법 분묘 2기(1973년 1기, 1999년 1기) 설치 -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설치한 분묘의 이전명령 행정처분

다. 이 사건 처분서는 2016. 10.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개요

가. 이 사건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묘는 이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 C이 사실상 매수하여 E을 거쳐 F에게 양도되었고, F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분묘를 이전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은 원고와 F 사이의 사적 분쟁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공권력이 개인 간의 분쟁에 개입한 것으로 부당하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