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6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1. 2011. 7. 30. 06;1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114-8 신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2. 2011. 10. 26. 07:5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7 유천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3. 2012. 5. 27. 09: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343 십정사거리 (석암4 열우물4) 앞 도로에서,
4. 2012. 6. 16. 06:44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343 십정사거리 (석암4 열우물4) 앞 도로에서,
5. 2012. 7. 27. 15:1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160 십정소방파출소 앞(신촌) 도로에서 각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