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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102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94,520 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4.부터 2021.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E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