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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3구합2103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292,300원, 원고 B에게 11,249,200원, 원고 C에게 4,940,000원, 원고 D에게 30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청주 F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5. 2. 충청북도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3. 8. 13.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 수용대상 및 보상액 : 별지 1 목록 표 중 ‘보상대상’ 및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보상대상을 ‘이 사건 수용대상물’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 1 목록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물들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수용재결 때와 같거나 증액된 이 사건 재결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은 별지 1 목록 표 중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수용 및 이의재결감정이 수용재결일 당시 이 사건 수용대상물들의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2) 정당한 보상액 이 사건 수용ㆍ이의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에 평가방법상의 위법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