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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23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제 1 동 지층 제 2호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① 2016. 3. 19. ~2017. 5. 2.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1,820,440원, ② 2015. 12. 31. ~2016. 7. 11.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333,000원, ③ 2015. 12. 31. ~2017. 5. 2.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0,880,645원, ④ 2016. 3. 2. ~2016. 8. 1.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382,827원, ⑤ 2015. 12. 31. ~2016. 7. 11.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3,473,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5,889,912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452,304원, 위 F의 퇴직금 3,376,12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828,432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각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4. G, H 가, D, E, F이 2018. 11. 5.,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