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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8가합510364

손해배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약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 한다

)의 상표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의류, 가방, 악세사리, 잡화 등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조서의 작성 1) 피고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별지2 목록 기재 표장(이하 ‘피고 표장’이라 한다

)이 부착된 머플러, 장갑, 모자 등 의류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표장이 이 사건 각 등록상표 등과 동일유사한지 여부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이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2017. 9. 28.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계약한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하고, 조정만을 부를 때는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조서

1. 신청번호: D

2. 조정대상: 이 사건 각 등록상표 등 11건

3. 신청인: 원고

4. 피신청인: 피고들

5. 조정안: 별첨 [별첨] 조정 성립 내용

1. 피고들은 향후 이 사건 각 등록상표 등을 침해하는 피고 표장을 해당 지정상품에 사용, 표시, 부착하거나 이를 사용, 표시, 부착한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이 제1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100,000,000원의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피고들은 본 사건과 관련된 제품의 판매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에 피고 표장이 부착된 제품의 판매 및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