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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8 2017고단1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대상자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 함안군 B 아파트, 110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영담당 자로부터 2016. 12. 19.까지 육군 훈련소로 입소하라는 내용의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모 친 C를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현역 입영 통지 명단서, 우편물 배달결과 상 세 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