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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5가단2233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 G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122,715원, 원고 C, D에게 각 2,081,81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F, G는 서울 은평구 H에서 I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등의 요양 및 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2)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5년생 치매 환자로, 2013. 12. 23. 이 사건 요양병원 제404호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며, 피고 E은 간병인 소개업소인 ‘J’를 통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에 파견되어 망인을 간병한 간병인이다.

피고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이하 ‘피고협회’라 한다)는 J를 비롯한 직업소개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E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3. 6. 1.부터 2014. 6. 1.까지로 하며, 피보험자가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보호관리 부주의에 의한 대인대물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전문직업(간병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2. 23. 사망하였다. 원고 B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4. 1. 23. 오전경 이 사건 요양병원 제404호 병실에서 약 3m 떨어진 샤워실 겸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에서 넘어졌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당시 피고 E은 망인을 부축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데리고 간 후 그곳 좌변기에 망인을 홀로 앉혀둔 채 물티슈를 가지러 가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좌측 대퇴부 전자간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 D는 망인의 보호자 자격으로 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