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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037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522,029원 및 그 중 205,540,059원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20. 1.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B 주식회사(신포지점. 이하 ‘B은행’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받을 일반자금대출 3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255,000,000원(이후 금액이 변경되어 2018. 6. 11.경에는 204,000,000원이 되었다), 보증기한은 2015. 6. 17.(이후 2019. 6. 14.까지 연장되었다)로 하되, 만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당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한 보험료 및 법적절차비용 등의 부대채무 등을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하에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9. 8.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피고의 B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합계 205,540,0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대위변제일인 2019. 8. 21. 기준으로 대위변제금 합계 205,540,059원, 위약금 합계 674,030원, 대지급금 합계 307,940원(지급액 431,150원 - 회수액 123,210원) 등 합계 206,522,029원의 구상금채무를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이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21. 기준 구상금채무의 합계액 206,522,02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합계 205,540,05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8.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1. 4.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