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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2. 1.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충북 음성군 S에 있는 ‘T’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U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000원 상당의 충 북 음성군 V 및 W 2 필지 답 1,000평에 관하여 감 곡 농협의 대출금 8,620만 원 상당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여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

우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면 2012. 3. 10.까지 잔금 235,000,000원을 지급하겠다.

시가 12억 원 상당인 내 소유의 아파트에 잔대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잔 금 지급 후 그 설정을 해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8,620만 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더라도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30. 경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인의 딸 남자친구인 X 명의로 넘겨받고도 잔금 235,0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Y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Z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본건 부동산 매각사실 확인 등 보고)

1. 계약서 및 각서

1. 계약서, 등기부 등본,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