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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7.19 2015가단3013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어플리케이션개발 및 전자상거래 등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입사하여 2014. 11. 27.까지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재직기간 중 소외 C의 판매홍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와 C 사이의 계약이 2014. 10. 17. 종료되자 피고는 C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C 광고 이미지 작업 텍스트 원본 파일 등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5. 7. 22.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고단201호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C 광고 이미지 작업 텍스트 원본 파일 삭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사일 이전인 2014. 10. 17. 이미 C과 원고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어 C과 관련된 자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었으므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의 계약이 2014. 10. 17. 종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비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제작, 구비해둘 필요가 있는 디자인 업무의 특성상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는 다른 업체와의 계약에서 사용될 수 있어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당시 원고의 사장 D가 C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모두 정리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