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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29537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81,240원 및 그 중 3,3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