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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나2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B 임야 19,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3필지에서 석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 9.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망 D(족보상 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포함한 5기의 분묘를 굴이하였고, 2012. 10.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슬하에 H(장남), J(차남), I(3남), F(4남), M(장녀) 등의 자녀를 두었고, 원고는 F의 차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여 훼손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분묘 재설치 비용 1,00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무릇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전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망인의 4남인 망 F의 차남으로 망인의 종손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장남 H은 행방불명이고, 3남인 I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간 후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차남인 J가 망인의 제사를 모시게 되었고, J가 사망한 후 J의 아들인 K을 거쳐 K의 장남인 L가 망인의 제사를 지내고 있고, 망인의 4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