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617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38.8㎡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2012. 11. 25.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둘은 부부 사이이므로, 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과 사이에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9.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부부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 부부는 2014. 10. 25. 이래로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6. 2. 1. 원고에게 연체차임 일부의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부부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부부에게 송달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부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날인 2015. 12. 4. 원고는 보증금 5,000,000원을 12개월 15일치의 차임으로, 2016. 2. 1. 지급받은 300,000원의 연체차임을 23일치의 차임으로 각각 환산하여, 2014. 10. 25.부터 13개월 8일이 지난 2015. 12. 3.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보았다.

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