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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8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 외길 수산’ 지하 주차장을 출발하여 2017. 9. 20. 00:34 경 같은 구 길 주로 63 ‘ 스타 팰리스’ 앞 도로까지 약 5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4%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친구 소유차량인 B 레 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2016. 12. 19.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04%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