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8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 외길 수산’ 지하 주차장을 출발하여 2017. 9. 20. 00:34 경 같은 구 길 주로 63 ‘ 스타 팰리스’ 앞 도로까지 약 5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4%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친구 소유차량인 B 레 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2016. 12. 19.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04%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