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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나5002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3.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의 목조주택(전통한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3. 23.부터 2018. 6. 1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3. 23. 100,000,000원, 2018. 5. 21. 40,000,000원, 같은 날 9,160,000원, 합계 149,160,000원을 지급받고, 2018. 5. 25. 피고에게 공급가액 80,000,000원, 세액 8,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6.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변경계약’이라 한다). 1. 공사내용 변경

가. 원고의 공사내역 중 시멘트 기와시공은 피고가 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나. 목구조 공사내용은 2018. 5. 25.까지 시공한 상태로 종결한다.

다. 목구조 잔금 25,000,000원은 건축주 피고가 대목장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라.

목구조 마감은 대목장이 책임지고 마무리하고 다.

항의 잔금을 수령해간다.

2. 공사금액 정산 2018. 5. 25.까지 목구조 시공한 것까지 잔액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한다.

3. 공사금액변경 시공계약 신고사항 중 부가세 150,000,000원의 신고사항을 80,000,000원으로 변경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변경계약에 따라 2018. 5. 26.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피고와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8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