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1.25 2016도1793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N, AA 등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며 한편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 위법성의 조각 사유인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