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2. 26.경 분할 전 진주시 B 답 281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79. 4. 30. 진주시에 위 토지에 관한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위 토지가 B 답 1817㎡, C 답 572㎡, D 답 152㎡, E 답 14㎡ 및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고 특히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1979. 5. 7. 다시 위 B 토지에 관한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위 토지가 F 답 153㎡, G 답 153㎡, H 답 159㎡, I 답 165㎡, J 답 153㎡, K 답 124㎡, L 답 128㎡, M 답 201㎡, N 답 148㎡ 등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도로 분할되고 특히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위 매도된 각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그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통행하는 데 필수적인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1980년 이전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도로구역 결정 고시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관하여는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