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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4 2014고단4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1995.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1997.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을, 200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2.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200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6. 6.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5. 19: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 술값 변제를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500cc 맥주컵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의 아내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맥주컵을 빼앗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약 4~5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H은 2014. 3. 19. 19:40경 평택시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서 위 업소에서 업무방해를 함 혐의로 K를 현행범체포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 손님인 L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체포행위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뭐하는 거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