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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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6행의 “2005. 5. 25.”를 “2005. 5. 24.”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6행의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6. 1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5두39569)”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9, 10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0면 하단 9행의 “2012. 5. 27.”을 “2012. 5. 24.”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1면 4행의 “상황이었음도”를 “상황이었음에도”로, 같은 면 8행의 “교육업적(수업)”을 “교육업적”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4면 13행의 “② 2014. 3. 1.부터”를 “② 2013. 3. 1.부터”로, 같은 면 각주의 “2012. 7. 12.자”를 “2012. 7. 22.자”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5면 3행의 “제출한 요구한”을 “제출을 요구한”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6면 1행의 “불법행위 성립일인”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으로, 같은 면 2행의 “10.193.343원”을 “10,193,343원”으로, 같은 면 6행의 “2014. 9. 1.”을 “2014. 8. 1.”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