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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2 2016가단644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구내복지사업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국책연구소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경영을 담당하였으며, D이 원고와 함께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D의 아들인 E은 2011. 11. 22.부터 2014. 11. 22.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다. 소외 회사의 운영자였던 원고는 2015. 2.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주식총수 및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일체, 사업허가서 및 지점, 사업부채 등을 일괄하여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법인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 지점 매출액의 5%를 원고와 E에게 매월 마감 익월 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와 E은 2015. 6. 17. 피고 회사 측에 소외 회사의 법인 양도에 필요한 계좌, 각종 계약서, 보험증권, 정관,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의사록, 각종 신고증 등의 모든 서류를 인도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2015. 3. 2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법인 양수도 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이에 따른 수수료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 회사 지점 매출액의 5%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