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7 2017고단1186

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397』-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9. 19:30 경 구미시 E에 있는 OO 식당에서, 피해자 A(56 세 )로부터 ‘ 막걸리 한 병만 사 달라.’ 는 말을 듣자 ‘ 돈이 없다.

그냥 꺼져 라. ’라고 욕설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61 세) 과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0. 03:10 경 구미시 F 시장 내 ‘G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 여, 52세) 가 “ 오늘은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 씨 발 년 아, 때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동종 전력 등 확인) 『2017 고단 1397』- 피고인들 [ 판시 제 1 사실]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A 진술부분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