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 증 제 10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작곡가로 일하면서 생활비, 뮤직비디오 제작비 등이 부족하자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대형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훔친 다음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7. 14:3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브랜드인 ‘D' 의류 판매점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25,000원 상당의 카 멜 색 코트 1점을 위 매장 내에 있는 피팅 룸으로 가지고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코트에 붙어 있는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한 다음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6. 경부터 2017. 10. 8. 경까지 총 93회에 걸쳐 합계 44,221,000원 상당의 의류 약 340벌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등
1. 도난피해 확인서
1. 각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 내역 분석), 수사보고( 피해 회사 D, H, I 피해금액 산정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절도 피해자 확인), 피의자 인터넷 카페 게시 글 목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중교통 사용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도난 관련 자체보고서 자료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피의자 주거지 사진 자료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