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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8.8. 선고 2018가합100617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

2018가합100617 관리단집회 결의무효확인 등

원고

1. 광원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유니온랜드

피고

1. A 관리단

2. 주식회사 덕양

3. B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A 관리단의 2017. 9. 23.자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B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 및 2018. 1. 27.자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주식회사 덕양을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계약 및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 덕양은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광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광원건설'이라 한다)는 김포시 C에 있는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분양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803호, 804호, 104호 내지 1,106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유니온랜드(이하 '원고 유니온랜드'라 한다)는 2015년 1월경 원고 광원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던 회사이다.

나. 피고 A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다. 피고 B은 2017. 9. 23.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위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B을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하며, 이 사건 건물 위탁관리계약 체결을 피고 관리단 임원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안건 등이 결의 되었다.

라. 피고 B은 2018. 1. 27.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위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개정안건, 이 사건 건물 관리업체를 타 업체로 선정하기로 하는 등의 안건이 결의되었다(이하 다, 라항의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 13,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결의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 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해당 결의의 내용이 임원선임 외의 다른 것이라고 하여 적용하지 못할 바가 아니므로, 임원선임과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결의인 이 사건 각 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3 내지 27, 4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15명은 2018. 4. 19.경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소집권자가 되어 2018. 4. 28.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서를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주소지로 우편발송하고, 이 사건 건물에 공고하였다. 위 소집 통지서에는 미참석자(관리인에게 위임시)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집회에 직접 또는 대리참석이 불가능한 구분소유자께서 참석 및 의결권을 관리인(관리단장)에게 위임 시에는 우편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동봉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집회 하루 전날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8. 4. 28.자 관리단집회는 2018. 4. 28.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57명 중 19명이 참석하고, 35명이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총 54명의 구분소유자 (15570.85m² 중 15036.78m²)의 의결권이 행사되었고, 피고 B을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 관리단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 등을결의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8. 4. 28.자 결의'라 한다).

라. 판단

살피건대, 판시 제1항의 기초 사실, 위 다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결의 이후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 이 사건 2018. 4. 28.자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2018. 4. 28.자 결의가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그런데, 아래 3. 다.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018. 4. 28.자 결의는 유효하므로,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3. 방해행위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광원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로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탁을 받은 관리인이고, 원고 유니온랜드는 원고 광원건설과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정당한 관리업체로서 위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바 없이 유효하다. 이 사건 2018. 4. 27.자 결의는 구분소유자등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2018. 4. 27.자 결의 당시 제출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이 결의 당시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018. 4. 27.자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결의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 아니고 피고 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피고 주식회사 덕양(이하 '피고 덕양'이라 한다)은 적법한 관리업체가 아님에도 원고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B과 피고 덕양의 관리행위 방해배제를 구한다.

나. 원고 유니온랜드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덕양, B은 원고 유니온랜드가 원고 광원건설과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 기간이 도과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철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구할 이익(피고 덕양, B은 준비서면에 확인의 이익이라고 적시하였으나 소의 이익이라고 선해하여 판단한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광원건설은 2015년 1월경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로서 관리권한을 행사하여 원고 유니온랜드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서 제10조 제1호는 '본 계약기간은 2015.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한다', 같은 조 제3호는 '해지에 관한 통보가 없을 때에는 기존 계약기간만큼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2018. 4. 27.자 결의 전까지 위 위·수탁계약에 관한 적법한 해지통보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광원건설과 원고 유니온랜드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유효한바, 원고 유니온랜드는 이 사건 2018. 4. 27.자 결의의 무효 여부에 따라 원고 광원건설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효력 유무가 결정되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49694(병합) 판결 참조], 한시적인 관리권한을 가진 분양자(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 참조)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과 사이에 승계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관리단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을 관리할 수는 없다.

2) 판단의 전제로서 이 사건 2018. 4. 27.자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가) 판시 제1항의 기초 사실, 을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증인 E, F의 각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5명은 2018. 4. 27.자 관리단집회 개최일 1주일 전인 2018. 4. 19.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2018. 4. 27.자 관리단집회 소집통보문을 발송한 사실, 2018. 4. 27.자 관리단집회가 2018. 4. 27.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2018. 4. 27.자 관리단집회 당시 소집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게 개최된 2018. 4. 27.자 관리단집회 결의는 일응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4. 27.자 결의 당시 제출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이 결의 당시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2018. 4. 27.자 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35명의 구분소유자들이 2018. 4. 27.자 관리단집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임장을 제출한 구분소유자들 중 E, F는 2018. 4. 28. 관리단집회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고 서면으로 증언한 점, 위임장을 제출한 구분소유자들 중 본인은 2018. 4, 28. 관리단집회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2018. 4. 27.자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을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 덕양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를 위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2018. 4. 27.자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피고 B과 피고 덕양의 이 사건 건물 관리행위가 가능하다. 원고 유니온랜드는 원고 광원건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수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해지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만 이를 관리할 권한이 있고, 더이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탁관리업체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B과 피고 덕양에 대한 방해배제 및 예방을 구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노태헌

판사 백두선

판사 임한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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