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강도예비][공1985.11.15.(764),1459]
친지에 대한 자수의사 전달의 자수 해당 여부(소극)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로 볼 수 없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이재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유지한 피고인의 제1심판시 범죄행위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조인 형법 제337조 , 제30조 에 해당한다 하여 소정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후 공소외 권오경을 통하여 자수하였다고 인정하고 형법 제52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자수감경을 한 다음 다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편철된 기소중지자 발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후 공범인 공소외 1만이 수사기관에 검거되고, 피고인은 도주하여 일단 기소중지자로 처리되었다가 피고인이 현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제보를 받고 그곳에 임한 서울 북부경찰서 소속 형사들에 의하여 검거되었다는 것이고, 다만 제1심 및 원심증인 권오경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 검거되기전에 그가 다니던 학원강사인 위 권오경에게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것이나 그것만으로서는 자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수하기 위하여 위 권오경을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서도 그 장소에 나타나지 조차 않았다는 것이며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자수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자수감경을 한 것은 증거없이 자수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