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3.14 2013노13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전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로, 공소사실 나.

항 중 “혈중알콜농도 0.119%”를 “혈중알콜농도 0.081%”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환송전 당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5. 23:30경 익산시 C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도로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정문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후면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역주차되어 있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면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위 자동차들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석왕동에 있는 동그라미 재활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1. 원심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