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30 2016고단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직장동료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7. 2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보안카드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불법 인터넷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부업체에 6,500만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4,8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경 구미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있는데 이자가 세다. 네가 대신 갚아주면 연말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구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5.경 (주)밀리대부 명의 계좌로 4,991,699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합계 50,971,581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