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16:54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31 현대3차아파트 306동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53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자 위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핸들을 조작하던 중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를 탄 채 전방 왼쪽 대각선 쪽의 보도블럭에 부딪혀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1. 진단서 및 견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