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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16:54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31 현대3차아파트 306동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53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자 위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핸들을 조작하던 중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를 탄 채 전방 왼쪽 대각선 쪽의 보도블럭에 부딪혀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1. 진단서 및 견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