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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2.12 2018고정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북 예천군 C 소재 D 자재보관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구미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D으로부터 위 D 자재보관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8. 위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1. 임금 1,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7명 임금 합계 42,15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고용하여 2015. 12. 28. 위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1. 임금 1,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7명 임금 합계 42,15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J, H 진술부분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