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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4 2014고단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하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18.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월 보험료 52,050원을 납입하면 1) 주요성인질환인 뇌혈관질관, 심장질환, 신부전증 등으로 4일 이상 입원할 시 입원일당 1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고, 2) 일반성인질환인 특정 관절염, 위궤양, 결핵 등으로 4일 이상 입원할 시 입원일당 7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고, 3 기타 질병으로 입원할시 입원일당 5만 원을 지급받는 ‘무배당 High5 건강보험 1종'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8.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에 있는 피해회사 사고심사센터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C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28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루프스’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처인 D를 간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었을 뿐 사실상 병원에 입원한 상태도 아니었고, 입원기간 동안 치료받은 것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7,92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