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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6나58793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2013. 11. 10.까지의 대납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청구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4. 1.경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B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소유권등록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 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지입료,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차량 영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2013. 8. 7. 해지되었으며, 2014. 8.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가단2858(본소), 2014가단194(반소) 사건에서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절차를 인수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행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2014.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위 이행 판결의 확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4. 4.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