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11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20:25 경 서울 종로구 우정 국로 29 앞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B(32 세) 이 무단 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야 씨 발 놈 아, 눈 똑바로 뜨고 안 다녀 ’라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0 조에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 상규를 가장 기본 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명문화한 것으로서 일 응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수위,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감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