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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20노87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각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된 바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소년이고, 불우한 성장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또다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11개월가량 수형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나이 어린 소년들이고,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인 단계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향후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인격체로 개선ㆍ교화되기를 기대하며, 피고인들을 엄히 훈계하되 이번에 한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체크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