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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7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23: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에서부터 목적지인 영등포구 D 아파트까지 가던 중 짧은 거리인 사당역을 지나서 가지 않고 우면터널을 통해 멀리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이빨로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및 폭행흔적 사진들

1.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