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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02 2017노1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1997년 이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 관계도 아닌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를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쪽 뺨을 세차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누

르며 반항을 억합하여 강간하고, 강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알몸 사진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앞으로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장기 판매를 하는 외삼촌을 통하여 피해자를 팔아 버리겠다거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협박 등으로 피고인에 제압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온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적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