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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3 2019고단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E성당 방면에서 D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4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2. 21. 05:44경 여수시 H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인 I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았는데 이번에 또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걸리면 윤창호법 때문에 크게 처벌받을 것 같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I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I은 같은 날 06:39경 112에 전화하여 "내가 운전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