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경 아산 B 앞길에서, 아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 등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의 음주 운전을 목격하고 위 F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뒤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남자친구를 잡아가지 말라. ”라고 소리치면서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수차례 열어젖힌 뒤 붙잡고, 이를 제지하는 E 등의 손을 뿌리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타서 “ 나도 같이 잡아가라. ”라고 소리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약 10분 가량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E 통화내용( 녹취 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정복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