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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2 2012고정331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1. 8. 13.부터 2012. 4. 2.까지 서울 강남구 C이라는 상호로 약 80평의 면적에 마사지실 8개, 침대 8개, 탈의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 F 등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 1인당 55,000원 내지 198,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안마사자격 취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