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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4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E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 아가 피고인 A은 위 폭행 사건으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구대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를 발로 차 공용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까지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